주택 : 사택을 등기 이전하여 드린다
승용차 : 현재 사용 중인 차를 드린다. 또는 새 차를 구입하여 드린다.
법적은퇴시 까지 : 본봉을 드린다 (참고로 연간으로 실수령액의 50% 정도)
법적은퇴후 : 본봉의 50% 또는 100만원
홑 사모 : 목사님 사후에 사모에게 본봉의 25% 또는 50만원
퇴직금 : 법적 퇴직금 전액
공로금 또는 위로금 : 교회 형편 따라 0-수억대까지
아실만한 분은 아실 것입니다.
최근 반년에 걸쳐 고민했던 일인데 아직도 결말을 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당혹스럽고 아프다 못해 참담한 마음입니다.
터놓고 상의할 사람이 많지도 않고 말입니다.
교회에 주는 상처가 예상했던 것보다 깊어져는 가고
그렇다고 목사님과 교회 전원을 만족시킬 수있는 방법은 없어 보이구요,
더욱이 성경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 입니다.
글을 몇번 썼다 지웠다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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