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택지개발법/재개발 관련악법 폐지촉구

흔이 할아버지 2009. 4. 10. 09:24

 

 

“주님, 저희 앞에 놓인 불의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현 정부의 가장 큰 ‘우호세력’ 중 하나로 꼽히는 기독교 신도와 목회자들이 거리에서 절규를 하듯 기도를 했다.




‘신도시·재개발지역전국교회연합’ 소속 목회자와 신도들은 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예배와 성찬예식을 갖고 “정부와 국회는 토지수용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재개발 관련 악법을 페지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목회자들은 특히 “1981년 전두환 정권 초기에 만들어진 택지개발촉진법은 아주 무자비해서 일방적으로 집과 토지를 수용해서 정부 마음대로 보상하고 재개발 후 가격을 올린다”며 “능력 없는 주민들은 하루 아침에 쫒겨나고 만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용산참사에 대해 “과격폭력집단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입자들의 삶과 주거를 철저하게 무시한 그간의 재개발 정책의 모순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목회자들은 “재개발로 건설회사가 돈을 벌고 주택 소유주도 이익을 봐야 하지만, 세입자의 주거권도 지켜져야 한다”며 “조합원의 소유권만큼이나 세입자의 거주권을 보호해야 하고 돈이 되는 대형주택을 새로 짓는 만큼 주거 약자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회자들은 또 “교회가 힘없는 세입자들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전철연에 도움을 청했고 이 때문에 용산참사가 일어났다”며 “교회가 세입자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용산참사가 일어난 용산 4개발구역의 경우 개발 후 부동산 가치가 7349억원으로 상승하고 순수익도 1785억원에 달해 토지와 건물 소유주에게는 1인당 5억4000만원의 이익이 돌아가지만 세입자가 이주비와 휴업보상 명목으로 받는 몫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평균이익금의 3.1%와 4.6%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목회자들은 집회를 마친 후 당국의 재개발 정책을 비판하는 가두시위를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한편, ‘신도시·재개발지역 전국교회연합’이 이날 집회와 예배를 주도한 것은 신도시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작은교회 목회자들은 개척했다가 쫒겨나고 기존 대형교회가 종교시설 부지를 차지하는 일이 반복된 갈등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경향닷컴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

 

 

우리 교회도 뉴타운이라는 소용돌이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형편이 아주 좋은 경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부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뉴타운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에 구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축 계획이 없어 예배당 신축 준비가 전혀 없는고로 존치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뉴타운을 기획했던 아키텍춰와 구청 담당자로부터 구두로 교회야 지어줄텐데 무슨 걱정을 하느냐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뉴타운/재개발 같은 일에 문외한인 우리는 안심하며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문의를 하였지만 그 아무도 전문가다운 전문가를 만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한 단계에서 비로서 나타난 결과는 그나마 형편이 좋다는 우리 교회의 형편은 이렇습니다.

1. 대지 : 현 대지와 같은 대체부지를 뉴타운 단지 내에 준다.

    같은 면적이지만 같은 면적을 얻기까지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지하철 역에서는 훨씬 멀어졌

    고 또 경사로를 올라가야 합니다. 노인들이 많은 우리 교회 형편에서는 현 위치보다 훨씬 못한 것은 당연합

    니다.

 

2.. 현 대지는 감정평가에 의하여 조합이 보상하고, 대체예정부지는 개발된 이후 가격인 조성원가의 110%에 교회가 분양을 받으라고 합니다. 현재 부지와 이전예정부지를 비교한다면 상당한 시세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제 법에 의한다면 시세 차액이라도 받아서 예배당을 신축하는데 주 수입원으로 삼으려 하였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말 처지가 되었습니다.

 

3. 현 건물에 대한 보상 : 감정평가에 의하여 보상을 주겠다고 합니다. 감정을 한다면 평당 약 120-150만원 정도 준다고 합니다.

 

우리교회는 현재 연건평이 405평입니다. 주차장은 인근 유료 주차장을 장기계약해서 사용중입니다. 그렇지만 뉴타운이 되면 405평에 대하여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주차장이 14면이  (지하에 만들 경우) 약 200평이 늘어나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본당이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교육관도 조금, 그리고 복지관 100평... 이러다보니 약 연건평이 1,000평을 지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 수를 대폭 늘리려는 계획은 아닙니다. 뉴타운 완공 이후에 새롭게 유입된 인구에 의한 자연증가 정도입니다. 만약 대폭 늘어난다면 교회를 분가할 생각입니다. 건축헌금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요즘같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무리를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으로 정해져 있는 보상 (현재 건물 405평에 150만원 정도)을 받게되면 지하층 뚜껑을 덮을 수 있을까 우려하는 정도입니다.

 

구청과 조합에 현재 부지와 대체부지의 시세차액은 보상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몇번 요청을 하였지만, 구청은 잘해주겠다는 애매모호한 말로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듯 보입니다. 관리처분 절차에서 청산관리처분으로 가면 그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듯 보입니다.

 

부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 형편이 좋다는 우리 교회가 이 정도인데, 상가같은데 세로 있는 교회는 그야말로 공중분해되는 결과가 눈에 보입니다.

 

종교부지로 대체부지가 주어지는 분양가격이 현행법에 조성원가의 110%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초/중등학교의 경우는 50%, 고등학교와 공공부지의 경우에는 70%로 되어 있는데 유독 종교부지는 110%로 분양가가 정하여져 있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헌법소원이라도 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일까요?

 

뉴타운/재건축/재개발 단지 내에서 지금도 교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끝난다면 좋겠지만, 실은 존폐의 문제입니다. 형편이 좋다는 우리 교회도 이러다 건물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긴박한 입장에 서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주님의 돌보심을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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